국수본 "尹 체포영장 집행 오늘 어려워…공수처 일임 법적 결함"
- 25-01-06
윤건영 의원, 국수본 방문 논의 내용 설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것은 법적 결함이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수처 공문이 있는 한 직권남용 우려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9시쯤 공수처는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을 이날 오전 7시쯤 접수한 국수본은 현재 공수처의 요청을 놓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국수본은 해당 요청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조항에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사 준칙에는 해당 내용이 빠진 탓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 준칙이 검수완박 과정에서 개정이 됐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다"며 "특사경에 대해서만 지휘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만 남아 있는데, 준칙이 바뀐 부분 취지와 의도를 보면 국수본은 애초에 형소법 81조 내용이 바뀐 걸로 해석하고 있다"는 취지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81조를 근거로 적극적인 법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피력했지만, 경찰은 난감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의 틀 안에서 영장 집행을 하거나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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