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로만 대응"…尹 체포 저지 '인간 벽'에 의무사병 제외
- 25-01-06
체포 영장 저지 '인간 벽'에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사병 동원 의혹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는데 의무복무 병사인 '사병'을 제외하고 간부로만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데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사병들을 동원해 인간 벽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부대는 (사병 동원) 사실이 알려지자 의무복무 병사를 체포영장 집행저지 임무에 투입하지 않고 간부로만 대응하는 걸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경호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더라도 사병들은 '인간 벽'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사병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관계자와 경찰을 막는 데 투입됐다. 이들은 '스크럼'(여러 명이 팔짱을 끼고 손을 맞잡아 뭉치는 행위)을 짜고 인간 벽을 만들어 대통령 체포를 막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공관 진입로 정문 바로 안쪽에 1차 저지선을, 그 위쪽에는 2·3차 저지선을 형성해 놓았다.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은 편제상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관저 외곽경비를 맡지만,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에 배속됐다. 지휘통제 권한은 군이 아닌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셈이다.
군 병력 투입 논란이 격화되자 경호처는 "공수처 도착 시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군 소식통은 "이는 거짓이며 공수처 관계자를 막는 데 분명 사병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 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앞을 지키는 경호 인력에게 "내 아들도 군대에 가는데, 이런 일에 쓰인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왜 경호처는 대원들에게 불법적 업무를 지시하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수뇌부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 병력을 저지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며 "현지 부대장들에게 공수처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면 계속 이를 저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55경비단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한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막는 데 사병들을 투입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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