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되면 빨라지는 수사 시계…D-22 '카운트다운' 시작
- 25-01-01
체포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해야…안하면 즉시 석방
구속영장 발부시 최장 20일…수사 끝마치고 기소까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 이어질 수사 당국의 절차에도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까지 성공하더라도 기소까지 주어진 시간은 20일에 불과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시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1일 기한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큰 소요 없이 진행하길 바라고, 이에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 협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하고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 조사하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오는 6일 이전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그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으면 구속은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10일 이내로 구속할 수 있고, 한차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20일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수사를 끝마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지만, 기소권은 없어, 20일 이내에 모든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보내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으면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
20일을 공수처와 검찰이 며칠씩 나눠 수사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앞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공수처가 지난달 18일 긴급체포한 후 26일 군검찰에 이첩했다.
사실상 20일도 다 쓸 수 없는 상황이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우선 체포영장 집행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 처장은 "어제(31일) 날짜로 경호처에 경고 공문을 보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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