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5억 체납 기업대표, 4억 안 낸 의사"…1만3688명 공개
- 24-12-27
체납액 5637억…안경업체, 건보 8억·연금 9억 체납
"체납자는 병·의원 이용 시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체납한 사람이 1만 368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563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2.1%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만 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2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이다.
이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 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는 1만 3688명으로 지난해(1만4457명) 대비 5.3% 감소했다.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지난해(3706억원) 대비 52.1% 증가했다.
공단은 "올해부터 고용‧산재 공개기준(종전 2년 경과, 10억원→올해 1년 경과, 5000만원)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해 체납액이 69억원에서 올해 2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양재규 정풍기업 대표가 2년 10개월치 5억 2201만원, 최성훈 부산 에스병원 원장이 1년 11개월 치 4억 9854만 원 각각 건보료를 체납했다.
이은희 남양주나눔병원 원장이 10개월 치 4억 4699만 원의 국민연금을, 서세원 태원기업 대표가 4년 5개월 치 10억 345만 원의 고용산재보험을 체납했다.
법인 기준의 경우, 안경 업체인 브라이언앤데이비드(대표 이홍재)가 4년 4개월치 8억 18만원의 건보료, 9억 1903만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했다.
법인 기준으로 주식회사이조건설(대표 이창훈)이 4년 8개월치 33억 5305만원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했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을 감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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