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도입 10년 만에 폐기…국회 본회의 통과
- 24-12-26
단통법 폐지안 가결…공포 6개월 후 시행
이용자 후생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이용자 후생을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 되레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단통법은 도입 10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안을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기존 단말기유통법은 폐지하면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255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박충권·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했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본래 규제 대상인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통법의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통신사별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들쭉날쭉해지자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입됐다. 통신사들에게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상회하는 지원금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통신사별 스마트폰 가격이 달라져 이용자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며 제정됐지만, 오히려 통신사가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게 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비판을 수용한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단통법은 폐지됐지만,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조항들은 전기통신법에 이관해 존속했다.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를 부당하게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단통법 폐기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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