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내란죄, 법·원칙 따라 직접 수사…검사 탄핵 유감"
- 24-12-06
"법령과 절차 따라 수사 가능…수사 방법 다각도 검토"
"엄중한 시기에 검사 탄핵 일방처리…민생범죄 대응 지휘"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심 총장은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팀 또는 경찰과 합동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 금지된 김용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수사 방향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어제 고발장이 접수돼 오늘 배당했다"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내란죄가 연루된 만큼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어 향후 수사 방향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심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중앙지검의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 지휘부 공백 사태에 따른 후속 인사를 두고는 "직무대리 체제가 가동 중이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에 따른 추가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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