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직접 수사 가능할까…'직권남용죄' 적용 주목
- 24-12-05
내란죄 직접 수사 안되지만 직권남용은 가능 해석
"직권남용 적용 무리" vs "검찰 직접 수사 나서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란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날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도 이들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당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로 사건을 보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은 상황이다.
직권남용죄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까지 함께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이 겹치면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들을 수사할 때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 김만배·신학림의 배임수재 혐의가 다른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해당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에선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직권남용은 법원에서 직무 권한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탓에 입증이 어려운 대표적 혐의로 꼽힌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직권남용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보는 탓에 검찰에서도 굳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그것도 대통령을 상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라 내란죄는 몰라도 직무에 관한 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하는 사안이란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경찰로 사건을 보내기에는 중요도가 크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내란죄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라 경찰이 수사하기에 부적절해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병력 전개 등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올렸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52·27기)도 댓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 단서가 확보되면 총장께서는 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개시하도록 지휘하실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을 같이 적용해 수사하는 건 가능해 보인다"며 "내부에서도 반향이 꽤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사 총 책임자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판단에 따라 검사 출신 현직 대통령이 후배 검사들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셈이다.
한 차장검사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해 내란죄까지 수사하면 문제는 안 된다"며 "결국 수사파트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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