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사법부, 현직 부장판사 "대법, 계엄 동조하냐" 직격
- 24-12-04
오늘만 판사 2명 내부망에 글…"이번에도 소극적 행보 분노"
"헌정질서 파괴 쿠데타 시도…대법원장이 강력 경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하루에만 현직 판사 2명이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지방법원의 김 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김 판사는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형식상 계엄법에 따른 관할권 이양)될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의 요건에 분명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번에도 소극적이었으며 심지어 계엄에 동조하는 인상을 주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 우려와 분노마저 느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의 재판권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거대한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단호한 의지가 없는 대법원이라면 그 존재 의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판사는 부장판사 회의에 관련 안건을 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각급 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에도 코트넷에는 현직 판사의 글이 올라왔다. 재경지법 소속의 박 모 판사는 "어떤 이유를 붙이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구금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저버리며,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합의한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윤 대통령이 법원을 짓밟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이라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보다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글에 다수 법원 관계자는 댓글로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요구가 새벽에 이뤄지지 않았다면 오늘 사법부도 계엄에 따른 사법행정 절차를 준비·논의하고 있었을까, 계엄을 거부하고 강력히 규탄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가정적이지만 국민은 사법부에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적었다.
또 다른 판사는 "이번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판사가 다수라면 군경에 대해 법원이 경고를 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최근 폭증하는 속칭 '과거사 사건'으로 마음이 무거운데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목격하니 법관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된다"고 힘을 보탰다.
앞서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며 "사법부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 대법원장 지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을 소집해 계엄 관련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계엄령 효력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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