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다시 전기료 통합…야 주도 방송법 개정안 소위 통과
- 24-11-27
김현 "공영방송 유지·발전 위해 통합징수 해야"
국민의힘 "국민 반감 불러일으킬 것…허용할 수 없는 역주행"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 서비스 실현 등을 위해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모으려면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또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했지만, 김 의원이 표결에 부쳤고 야당 주도 하에 다수결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까지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면 국민의 반감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며 "KBS의 재정 악화를 우려한다며 시청료 분리징수를 다시 돌려놓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시청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생산적이고 자립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끌어내지는 못할 망정 또 다시 국민의 방송을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기업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은 이날 소위 심사가 보류됐다.
기업의 점유율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위헌적인 성격을 띤다는 우려를 비롯해, 알뜰폰 가입자 수와 대기업 계열사 수 제한 방법을 두고 정부 측과 이견이 생겨 추후 논의를 다시 이어간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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