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자본시장 근간 훼손"
- 24-11-25
1심과 같은 형량 구형…1심선 19개 혐의 모두 '무죄'
"'합병 찬성이 국익' 기망…결과는 특정 개인 이익"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덧붙였다.
특히 합병과 관련해 주주를 기망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를 기망했다"며 "그러나 합병 찬성 실제 결과는 국익이 아닌 특정 개인의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죄부를 준다면 지배 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편법을 동원해 자기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자본시장이 투명·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기회로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합병 단계에서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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