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 확정…신도 성폭행 범죄 가담
- 24-10-08
여성 간부 3명에게도 실형 확정…수행비서 2명 무죄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여성 신도들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김지선(44·여, 일명 정조은)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7일 오전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을 진행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민원국장 A 씨에게는 징역 3년, 간부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간부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 씨의 수행비서를 지내면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피고인 2명에게는 무죄가 각각 확정됐다.
김 씨 등은 이른바 '신앙 스타'로 불린 JMS 여성 신도 중 피해자들을 선발해 정명석 JMS 총재(78)와 연결하는 등 JMS에서 벌어진 성폭행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이를 방조·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권력자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왔으나,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단순히 정명석의 범행 현장에 머무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정명석의 범행에 관여한 것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어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명석이 과거 피해자들의 무고로 억울하게 수감됐다고 설파하는 등 선교회 내에서 정명석 신격화에 앞장서 정명석이(이전 성범죄로) 출소한 후에도 여신도를 상대로 한 범행 여건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교회 대외협력국을 통해 피해자가 정명석을 고소한 점에 대해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저지하도록 적극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역시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인식하도록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이 범행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선교회 2인자 자리를 노려 자신의 지시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정 씨의 수행비서를 지내며 정 씨의 범행 장소인 응접실에 대기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고,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소리도 나지 않아 범행이 이뤄졌음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계, 감시, 세뇌를 위한 대기와 유사하게 보였더라도 수행원으로서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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