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지 말고 휴가 쓰세요"…공무원 병가 써도 '즉시 결원 보충'
- 24-09-2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내용 20일 시행
병가·휴직 6개월 이상일 때 즉시 보충
지방공무원이 아파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질병휴직과 합해 6개월 이상이면 조직이 결원을 즉시 보충할 수 있게 됐다. 아픈 경우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취지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내용이 20일 시행됐다.
기존 법령상 지방공무원은 6개월 이상 '휴직'을 사용할 때만 휴직일 즉시 결원 보충이 가능했다. 예외적으로 출산휴가(연 90일)와 휴직을 합해 6개월 이상 쓸 경우에는 휴직만으로 6개월이 안 돼도 휴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했다.
임용령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병가와 질병휴직을 합해 6개월 이상 쓰는 경우에도 휴직만으로 6개월이 안 돼도 휴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개정 임용령은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즉시 결원 보충이 가능한 상황으로 규정했다.
휴직은 조직 차원에서 명하는 것인 반면 휴가·병가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간 휴직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결원에 대한 부담 탓에 몸이 아파도 병가를 추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비교적 유연한 병가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병가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인사 운용을 원활히 하고 실제 아픈 경우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 임용령에는 지방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해 9급부터 4급까지의 승진 최소 근무기간을 총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매년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은 6월 임용령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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