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연금 의무가입 64세 상향,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해야"

"연금 보험료 세대 차등 인상, 갈라치기 아닌 형평성 제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의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안과 관련해 "세대별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별 형평성 제고"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노동 분야에서 결정되는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 등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보험료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 세대의 형평성을 위해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안을 함께 내놨다. 50대 보험료율이 4년간 매해 1%포인트(p)씩 오르는 반면, 20대의 경우 16년간 매해 0.25%p씩 인상되는 방식이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에 차등화를 두려 하는데, 만일 차등화를 하지 않으면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렇게 하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개혁안에는 인구 구조·기대 여명에 따라 연금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방안도 담겼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나라에서는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변동된다"며 "이럴 때마다 보험료율이나 급여액을 개편하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모수 개편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하면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현재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는 2055년이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따라 2072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 가입 연령을 현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연금을 받는 시기와 보험료를 내는 시기는 정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의 변수를 결정할 땐 노동 분야에서 결정되는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복지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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