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풍선효과에…금융당국 '신용대출 옥죄기' 카드 만지작
- 24-09-05
5대 은행 8월 신용대출 8495억원 급증…주담대 제한 여파
당국, 신용대출 만기 산정기간 축소·LTI 규제 적용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담대 규제의 풍선 효과가 신용대출에서 일어날 조짐을 엿보이고 있다.
아직 당국은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진 않다고 보고 있지만 신용대출이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 증가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은 올해 6월과 7월에 각각 2143억 원, 1713억 원 감소했지만 8월에는 8495억 원 급증했다.
이는 은행권이 지난 8월 주담대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는 동시에 주담대 한도 등을 줄임에 따라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하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9월에도 이같은 수요로 신용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은행권 자체적인 대출 조이기에 이어 지난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서 주담대 한도가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일단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초기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급증할 경우 이를 죄기 위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40%로 제한돼 있는 DSR 산정시 5년으로 적용하고 있는 신용대출의 만기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실제 만기가 2~3년이라고 하더라도 DSR 산정시에는 만기를 5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봉이 1억 원인 금융소비자가 1억 원을 연 5% 금리에 만기 3년으로 신용대출했을 경우, 단순 계산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3500만 원으로 DSR이 35%로 산정된다.
그러나 이처럼 실제 만기로 적용할 경우 DSR 규제로 추가 자금을 빌리는 게 어렵게 되는 만큼 현재 은행에선 DSR 산정시 만기를 5년으로 늘려 잡고 있다. 이 경우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2100만원, DSR 역시 21%로 낮아진다.
만약 금융당국이 5년으로 적용해주고 있는 만기를 줄일 경우 신용대출 한도가 단순 계산으로 500만~1500만 원가량 낮아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개인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신용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은 연봉의 150% 수준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LTI 규제를 통해 이를 100%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신용대출을 연봉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지켜보면서 추가 대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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