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서울 지하주차장 출입 가능해진다
- 24-08-09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충전율 제한해 권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급속충전기 80% 충전 제한
서울시가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준칙을 개정한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 안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9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렵다"며 "그중 전문가들이 지적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충전을 완화하는 걸 핵심으로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위반할 경우 경고 후 위반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어 아파트단지의 자율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단, 공동주택에서 준칙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각종 인센티브 사업 배제 등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는 있고, 현재 전기차 화재로 많은 입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발적 참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구분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 100% 용량으로 표시되는 방식이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배터리의 72%를 실제 사용하는 구조다.
다만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자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어 지속적인 확인은 어려운 만큼,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런 '충전제한' 정책은 전기차 제조사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제조사 역시 BMS(배터리매니지먼트시스템) 성능 개선과 같은 기술적 영역,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미 출고가 돼서 운영 중인 차들의 마진율(사용하지 않는 충전 구간)을 조정하는 작업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제조사의) 확답이 어렵다고 해 서울시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이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먼저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10월까지는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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