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보안 유지돼야 조사"…'총장 패싱' 논란에 수사팀 힘싣기

비공개 조사 요청 공개…"영상녹화, 장비 없어서 못해"

중앙지검 '선조치 후보고'에 검찰총장 패싱 논란 파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 조사에 앞서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의 변호를 맡은 최지우 변호사는 2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조사하기 전에 보안이 생명이니 보안 유지가 안 되면 조사를 못 받는다고 (수사팀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20분쯤까지 약 11시간 50분 동안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조사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형사1부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는 별도의 영상 녹화 없이 이뤄졌다. 최 변호사는 "검찰청에는 영상을 녹화할 장비가 있지만 거기선 그게 없어서 당연히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관련 조사가 조사 시작 10시간 만인 20일 오후 11시 30분쯤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 보고할 수 없었고, 명품 가방 조사는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인 상황이라 보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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