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검찰총장에 보고 안 했다"

"조사 끝나가는 시점에 사후 통보…총장 고심 중"

중앙지검, 제3의 장소서 비공개 12시간 조사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에 대해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뉴스1 통화에서 "보도된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해 왔다"며 "검찰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총장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 총장이 수사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전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 했다. 중앙지검은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전날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20분까지 약 11시간50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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