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공의에 '사직 합의서' 발송…빅5 중 처음
- 24-07-16
"수리 7월, 효력 2월"…보험료 등 정산은 2월 29일로 적용
공법상 효력 7월15일부터…다른 수련병원에 영향 미칠 듯
서울대병원이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은 7월 15일로, 사직 효력은 2월 29일로 한다는 내용의 '사직 합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 수련교육팀은 이날 오후 3시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복귀 의사를 한 번 더 물어보면서 16일 오후 6시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나눴다.
합의서에는 "본인의 자유 의사로 병원에서 사직하기로 하며, 사직서 수리는 정부의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2024.06.04)' 이후인 7월 15일자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병원 관계자는 "합의서를 쓰면 전공의들이 원하는 대로 2월 29일로 해준다는 의미"라면서 "사직 시점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효력 발생 시점만 합의서를 작성한 사람에 한해 2월 29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정부가 수리 명령 해제를 한 6월 4일 이후부터 공식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수련 일정 등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부터 적용이 된다.
다만 정부는 4대보험료, 퇴직금 등의 정산 문제는 병원의 결정에 따라 2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2월 29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것은 공법상 효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개인의 정산 문제는 병원과 전공의들끼리 계약 관계에 따른 것이니 그 부분을 2월로 정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병원이 합의서 3항에 명시한 "2024년 2월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2022년 연차 추가 사용에 따른 환수, 2023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병원과 정산해야 할 금액 일체를 2024년 8월 31일까지 병원에 반환하기로 한다'고 한 부분은 2월을 기준으로 정리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병원은 합의서에 "병원과의 근로계약 관계와 그 종료(사직) 및 3항에 따른 금원의 반환과 관련해 향후 병원에 대하여 민·형사·행정 기타 사법상 어떠한 형태의 청구, 권리주장, 이의 또는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를 놓고 의료계 관계자는 "민·형사·행정 기타 사법상 어떠한 형태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전공의들의 사인을 받기는 힘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빅5 병원을 비롯해 다른 수련병원들도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인원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사직 시점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수들에게 보고하고 하면 밤 늦게나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빅5 병원과 고려대병원 원장은 전날 밤 회의를 열고 미응답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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