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24-06-26
피고인들 항소심서도 범죄 인정 안 해…"피해자들을 위한 것" 항변
항소심서 무속인 징역 15년, 동거녀 징역 10년 선고
무려 19년간 심리적·육체적으로 한 일가족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과 그의 동거녀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정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수원고법 제3-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존속폭행교사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 씨(52)와 그의 동거녀 B 씨(4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여러 사정을 보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당시 모친의 병원 간호로 다른 지역에 가 있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한 가정의 구성원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인격적으로 말살한 범행"이라고 규정하면서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피해자들을 지지고 가족간 매우 가혹하고 패륜적인 행위를 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며 피해자들에게 더 절망감을 느끼게 했다"며 "더욱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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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A 씨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B 씨와 함께 일가족을 19년여간 가스라이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4월, 일가족의 이웃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어느 집 딸이 가정에서 심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단순한 가족간 다툼 사이에 무속인 A 씨가 배후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가족의 모친은 남편과 사별한 후 2004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9년간 무속인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일가족의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집에서 굿을 하고 자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청소를 해주는 등 환심을 샀다.
이어 일가족의 모친과 자녀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모친을 직접 폭행하거나 자녀들에게 모친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A 씨와 B 씨는 일가족의 동선을 통제하기 위해 각각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집에는 수십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동서울터미널로 도망가자 위치추적 앱을 통해 위치를 파악한 후 집으로 데리고 와 바리캉으로 머리를 모두 밀기도 했다.
A 씨 등은 2016년 경부터 피해자들의 집에 있는 방 5개에 각각 고양이 한 마리씩을 배정해 야간에 고양이가 잠을 자지 않으면 피해자들도 잠을 못자게 하는 등 수면시간까지 통제했다.
이들은 '생각의 방'도 만들어 일가족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비난하면서 생각의방에 가두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A 씨는 모친에게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지지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자녀들에게는 모친을 폭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녀들끼리 서로를 집안에 감금하라고 강요했다.
일가족은 A 씨와 B 씨의 강요로 상호간에 성범죄까지 저질렀다. A 씨는 자녀들간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자택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마을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일가족 자녀 중 한 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기도 했다.
일가족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자 A 씨는 카드와 급여통장을 만들게 하고 대부업체에서 대출도 받게 해 2억5400여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구타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A 씨 등이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봐 피해자들을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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