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씨 "김씨 모르게 내가 결제"
- 24-05-22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 6차 공판서 증인신문
"김씨 집에 법카로 결제한 음식 배달…현금으로 대금 받아"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관련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서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인 배 씨가 재차 "내가 한 일"이라고 밝혔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을 열어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배 씨는 공판 시작 전 재판부에 비공개 신문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당일 식사비 결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배 씨는 거듭 식사비 결제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지시받은 일도 아니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식사비 결제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 아닌가 보고를 안했나"고 묻자 배 씨는 "맞다"고 했다.
검찰이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배 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배 씨에게 직접 사건 경위를 물었다. 주심 판사는 "당시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의 몫까지 경기도 카드로 결제하는 건데 문제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냐"고 묻자 배 씨는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배 씨는 "당시 제 생각은 아무에게도 말 안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가 "계산 방법이나 계산 시기에 대해서도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의사 교환도 없었냐"고 묻자 배 씨는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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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김 씨측 변호인도 배 씨에게 공소사실 당일 사건 경위에 대해 "계산 방법이나 계산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어떤 의사교환도 없었냐"고 물었다.
그러자 배 씨는 "없었다"면서 "도청 수행원들의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그분들도 껄끄러워할까봐 제가 그냥 결제했다"고 강조했다.
배 씨는 이날 법정에서 이른바 '카드깡'을 했다고도 새롭게 증언했다. 김 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배달한 음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피고인을 속인 거냐, 사익을 취한 거냐"라고 하자 배 씨는 "그렇다"고 했다.
검찰은 중간중간 배 씨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게 맞냐"며 위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제보자 조명현 씨가 증거로 낸 녹음 파일이 제3자와의 대화가 포함됐다는 이유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날도 배 씨가 증인으로 나와 남은 변호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또 사건 당일 김 씨를 수행했던 여 변호사 등도 증인으로 나온다.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021년 8월 자신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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