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검찰, 이유 없이 황의조 기소 안해…끝없는 고통"
- 24-05-22
검찰, 황의조 형수 2심 결심공판서 징역 4년 구형…1심 징역 3년
피해자 측 "형수 선처 안돼…황의조 수사 지연될수록 2차 피해"
축구선수 황의조(32) 성관계 촬영물 유포·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4년에 처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다른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크다"며 "원심 형이 낮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 구하고 있다"며 "황모 피해자(황의조)는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해자 A 씨도 항소심에서 피고인 잘못을 용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B 씨에게 사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 중"이라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유포 영상과 사진을 삭제하게 하는 등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최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이날 옥색 수의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섰다.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B 씨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B 씨가 이 사건으로 받은 2차 피해 정도와 현재 심경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B 씨)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 일로 피해자 아버님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현재 치료받고 진단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끝나지 않은 고통을 꼭 도와달라"며 피고인을 선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이 사건 피해자이자 동시에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척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 사건이 지난 2월 설 연휴 때 검찰에 송치돼 4개월을 향해가는데도 왜 수사가 안 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소를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인용해 "황의조가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과 이를 누군가에 공유한 다른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 씨가 황의조 휴대전화 일부를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황의조 기소가 늦어질수록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커진다"며 "검찰은 황의조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거면 불기소라도 해라. 그러면 법원에 재정신청에서 다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연인을 자처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황의조 말고도 2명이 더 있다.
A 씨는 황의조와 나체로 영상 통화한 캡처 사진으로 이 씨에게 협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의조와 이미 합의하고 이 씨 1심 재판에서도 선처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이 씨가 황의조 사생활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2차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황의조는 상대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와 피해자 직업과 기혼 사실을 공개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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