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화국' 개헌 던진 조국…"대통령 4년중임·檢영장 박탈 넣자"
- 24-05-17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제안…"중임제 위한 尹 임기단축 논의"
"尹, 개헌하면 역사에 남을 대통령…결단 해주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다.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며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 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현행헌법의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고 했다.
또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 다른 선진 국가에서 100~200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연됐다"며 "중진국이던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의 대통령 탄핵, 다섯 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 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에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개정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에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께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7가지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 실패,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 "역사에 남을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 다음 임기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저희 당은 부칙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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