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내라는 법원…행정부 제동? 법조계 평가는
- 24-05-07
연이은 '각하·기각' 뒤 '근거' 요구에…일부 "행정부 제동" 해석
법조계 "신중한 판단 위한 자료 요구일 뿐…번복 가능성 낮아"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2000명의 과학적 근거를 요구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자칫 법원이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할 경우 그 파장은 예상하기 힘든 수준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행정부 결정에 대한 제동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반면 단순한 자료 보완 요구일 뿐 그간의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유의미한 신호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간의 법원 결정과는 사뭇 다른 소송 지휘인 셈이다. 지난달 2일부터 서울행정법원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7건에 대해 모두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국가를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는 법원 지시가 '행정부 결정에 대한 제동' 격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항고심 재판부의 언급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근거 자료와 무관하게 1심 각하 결정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원고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정환 변호사는 "행정 행위가 사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모든 행정 행위를 사법부가 존중해야 한다는 법 원리도 있다"며 "(법원의 요구는) 행정적 의사 결정 절차를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의미 정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 역시 "전국적 이슈이다 보니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것일 뿐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못 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근거 자료로 그간의 판단을 뒤집는다면 의구심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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