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1000만원' 보증금 돌려주고 월세까지 깎아준 집주인
- 24-04-15
지난달 무보증 월세 18건…갱신 시 대부분 월세 상향
“세금 고려한 자영업자나 연예인 등 특정 수요층”
아파트 월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무보증 월세 거래가 눈에 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 상향을 선택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부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 깎아준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아파트 무보증 월세 거래는 고가의 월 임대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 연예인이나 사업가 등 특정 수요층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특히 계약 갱신 시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만 585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월세 거래는 6505건으로 집계됐으며 보증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무보증 월세는 18건으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동아그린 전용면적 48.76㎡(8층)는 지난달 보증금 없이 월세 63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앞서 이 아파트는 보증금 0원·월세 60만 원에 계약이 진행됐다.
지난달 보증금 없이 월세 계약 갱신이 이뤄진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 삼선현대힐스테이트 전용 84.98㎡(8층)의 경우 월세가 242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전용 33.18㎡(14층)는 지난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다. 당시 기존과 같이 보증금은 없었으나 월세는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상향했다.
반전세에서 순수 월세로 계약을 바꾼 곳도 있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한솔아파트 전용 58.57㎡(4층)는 보증금을 5000만 원에서 0원으로 낮추는 대신 월세를 163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다.
반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월세를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낮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보증금 4억 1000만 원·월세 15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구아파트 전용 84.99㎡(15층)는 지난달 보증금은 없애고 월세만 13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재계약됐다.
아파트 월세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달(101.4)보다 0.2포인트(p) 오른 101.6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용산구 등이 포함된 강북지역(103→103.3)이 강남지역(100.0→100.1)보다 상승 폭이 컸다.
서울 강남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을 매입하는 것보다 고가의 월세를 지불하는 게 세금 납부 시 더 유리한 사람이 있다”며 “자영업자나 연예인 등 특정 수요층이 있는데, 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숙소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일부 집주인들이 대출 이자 감당이 어려워 월세를 선호하는데, 임차인 중 일부도 대출 제한 등으로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워 월세를 선택한다”며 “상호 니즈가 맞아 월세를 선택하는 모습이지만 주거비 부담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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