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20만원 돌려 준다는데 왜 안받아요"…2차 '흥행 부진'
- 24-03-05
첫날 3000여명 신청 그쳐… 50만 수혜대상 중 0.2% 규모
중기부 "대상자 안내 등 홍보전 활발히 펼칠 것"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시작됐지만 아직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사업 접수를 개시한 첫날(4일) 3000여 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첫날 3만1429명의 신청자가 몰렸던 1차 사업 신청 첫날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2차 지원사업 수혜 규모(50만 명)와 비교하면 0.23%에 불과하다.
지난달 21일 시작한 1차 사업 신청자는 닷새 만에 15만59명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지난달부터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며 지원 방식은 한국전력과 계약 방식에 따라 1차와 2차로 이원화했다.
1차 사업 대상자는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로 지난달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을 받고 있다.
전날 시작된 2차 사업 대상자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로 5월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는 2차 신청이 1차에 비해 다소 저조한 이유로 신청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2차 사업 대상인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야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필요 서류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이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이다. 반면 1차 사업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신청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해 고령자 등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중기부는 신청 독려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홍보를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2차는 1차에 비해 모수(수혜규모)도 적고 절차가 (1차보다) 어렵다. 서류를 미리 잘 정리해 놓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며 "아직 첫날이기도 하고 이번 주에 세게 홍보전을 실시하려고 한다. 아직 (신청)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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