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40대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 24-02-29
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대법 상고기각
"'사고 후 도주' 무죄…1심, 처단형 기준 설정 잘못"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 음주운전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22년 12월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A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 씨는 사고 직후 21m 떨어진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약 45초가 소요됐다. 그는 현장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체포 당시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1심은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간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 못 한 것으로 보이고 도주할 의도로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의심만으로는 도주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주 의사가 있었다면 주거지 주차장보다는 그대로 달아나 먼 거리로 가야 한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심은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고 씨가 사고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 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A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어린이보호구역치사) △음주 상태로 A군을 사망하게 한 것(위험운전치사), 이 두 가지 범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 두 가지의 범죄를 각각 저지른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처단형의 기준이 높아지게 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에 1심에서 적용한 징역 3~45년의 처단형 기준보다 낮은, 징역 3~32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법원은 처단형 범위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적용해 선고형을 정한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죄의 뜻을 밝히며 유족들에게 1심에서 3억5000만원, 2심에서 1억5000만원을 추가 공탁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탁한 사실은 (양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다만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데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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