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고발만 남았다
- 24-02-28
"송달 확실히 입증돼야 후속 조치…마지막 단계 밟는 것"
가족이 명령서 받아도 효력…3월 4일 이후 무더기 고발 가능성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잡은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찾아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3월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고발 등 사법조치를 하기 전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문자와 우편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해왔는데 폐문부재(집에 문이 닫혀 있어 집배원이 우편물을 주지 못한 경우)로 송달이 안 된 경우가 있어 일부 전공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자, 우편 다음 마지막 단계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자택에 방문해 교부할 경우 전공의가 직접 받지 않고 가족이 수령해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효력은 발생한다.
이에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송달이 확실히 입증이 돼야 그다음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개시를 안 했으면 의료법 59조 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복귀시한인 29일이 지나고 연휴와 주말이 지난 3월 4일 이후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한 뒤 고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까지 복귀하면 당연히 불문율로 모든 게 사라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정말 복귀를 했는지는 4일 이후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채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교부에는 경찰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동행은 복지부 직원이 직접 교부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원요청하도록 한 것"이라며 "직접 교부는 복지부·지자체 직원만 하고, 경찰은 필요 시 지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2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와 업무방해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료계는 다음 고발 대상은 병원을 이탈해 의료공백을 초래한 전공의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 하겠지만 미 복귀자에 대해서는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최후통첩까지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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