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당 1억' 부영 같은 출산장려금, 법인세·소득세 면제
- 24-02-15
소득·법인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내주 국무회의 의결 전망
법인은 1인당 최대 2640만원 절감…증여 인정하면 직원도 절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도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며 관련 세금 문제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출산장려금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시행령 개정안이 내주 의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전날(14일)로 종료됐다.
현행 제도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입법 예고된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인건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 즉시 공포·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출산·양육지원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부영은 출산한 직원 자녀들에게 출생아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증여 방식을 택한 것이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많게는 38% 이상에 달하는 근로소득세율 대신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증여로 할 경우 법인은 장려금을 받은 직원 1인당 최대 2640만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야 했다. 장려금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고, 임금이 아닌 증여로 인정될 경우 회사와 직원이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회사가 출산장려금에 대해 회사가 내야 할 법인세는 없으며, 직원은 1억원의 10%인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하면서 출산장려금에 증여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출산·양육 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다만 현금 대신 육아휴직 의무화나 재택근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기업이 절세를 위해 현금성 지원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부작용 우려까지 감안해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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