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2000만원 직장인, 내년 월 최고 건보료 424만원 낸다
- 23-12-19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을 높일 예정이다. 월급만으로 매달 1억2000만원 이상을 버는 극소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개인이 내년에 부담할 월 건강보험료는 약 4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12일부터 적용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65만8860원 오른 월 848만1420원이다. 이번 상한액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7.09%로 동결했다. 내년도 건보료율은 동결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 상한액은 높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율 동결은 지난 건정심에서 현재 건보료율로도 내년도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면서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 조정은 매년 임금인상,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진행하는 연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크게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쉽게 말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에 7.09%를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한다.
내년부터 적용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사람은 월 소득 1억1962만5106원인 직장인이다. 매월 약 1억2000만원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보수월액 보험료로 424만710원을 개인 납부하는 셈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391만1280원에 비해 매월 32만9430원을 더 내는 셈이다.
내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직장인의 소득(보수외소득)으로 부동산 임대료, 주식 투자 배당금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보수외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전체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소득평가율과 보험료율(7.09%)를 곱해 계산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전액 개인 부담이다.
내년 소득월액 보험료 424만710원을 납부하는 사람은 월급 이외 임대소득·이자소득 등으로 월 6148만원을 넘게 번 직장인이다.
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이번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와 관련한 각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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