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전 재구속 '아동 성범죄' 김근식…항소심서 징역 12년 구형
- 23-11-01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 징역 10년 구형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는 징역 2년 구형
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만기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5)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일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애초 김근식의 구속 만료 시점에 따라 지난 기일 결심 공판이 예정됐으나, 검찰측에서 변호인측이 요구한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한 거부가 이어지면서 변호인측의 수사기록 열람이 늦어졌고 이날 특별기일이 열리게 됐다.
재구속돼 항소심 중인 김근식의 구속 만료 기한은 17일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13세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인 이진우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더불어 '위법 증거 수집'을 주장했다.
이진우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2006년 13건의 성폭력 범죄를 자백했는데도 1건이 누락된채 기소된 건 검사의 의도적 누락과 추가 기소가 충분히 의심되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게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특정 강력범죄의 누범이 아니기에 형법상 누범만 적용해달라"면서 "형을 면제해주시거나 형을 선고하더라도 자수한 건에 대해 정상참작해주셔서 감형을 적용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공무집행 방해건과 관련해서는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습폭행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회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최후진술 대신 미리 작성해 온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근식이 현재 받고 있는 항소심 사건은 2006년 9월 경기지역 소재 한 초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2019년과 2021년 교도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17년부터 2년간 재소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이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2012년 8월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4월, 2014년 5월 또 다른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총 16년형의 연속 징역형을 받았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검찰은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2년 11월4일 재구속했다.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선고 기일에는 1심에서 기각된 김근식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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