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재개될까…교통약자 편의 개선 논의도
- 23-10-02
양평고속도로 재개 가능성 주목…공공기관 예산 집행 방식도 지적될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내달 10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교통분야 이슈에서 어떤 내용이 이목을 끌지 주목된다.
먼저 지난 7월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제도 개선, 공공기관 예산집행 방식 문제 등의 이슈도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평 고속道 재개…국감에서 판가름될까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7월 초 종점으로 낙점된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정부가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정쟁에 휘말려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7월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노선 변경의 이유를 파고들 것으로 전망되고 국토부와 여당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명의 증인이 채택된 상태다. 다만 앞서 국회에서 비슷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뚜렷한 '한칼'이 없었다는 평가라 되레 사업재개 가능성이 쟁점화될 수 있다.
실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쟁을 중단한다면 당장이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혀 극적인 재개 가능성도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편의성 증진 방안도 관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 절차 개선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과 같이 이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다양한 편의시설과 수단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증진법 12조에 따르면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각 수단과 시설에 설치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동법 10조의 설치기준에 맞는지 심사해야 한다. 이를 기준적합성 심사라고 부르는데 심사 과정에서 교통편의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주체인 장애인 등이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심사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심사를 수행하는 사람(단체)의 자격이나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휠체어를 탈 수 없고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체계 마련에도 이목이 쏠린다. 표준휠체어를 탈 수 없는 와상장애인에 적합한 휠체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런 기준에 맞는 차량도 확보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철도공단 토지 매각대금 국고 반납 등 공공기관 이슈도 이목
교통관련 공공기관과 관련한 이슈도 국감에서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국가철도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토지 중 화성 신남2지구 토지 매각대금이 지난 2022년 10월 자신들의 입금계좌로 납부됐지만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공단의 수익으로 처리했다.
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고로 세입조치하지 않음에 따라 세외수입 과소계상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국감에서는 국유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손익을 국가재무제표에 반영해 재무제표 왜곡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조사 및 건설사업에서 국가 출자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사업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자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사업방식에 따라 문화재 발견, 민원발생 등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사유로 지연되는 사업에도 국가 예산이 지속 편성돼 투입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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