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내일 영장실질심사… 구속 갈림길
- 23-08-31
오전 10시 중앙군사법원서… 오후에 결과 나올 듯
박 대령 측,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재신청
지난달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1일 진행된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월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소재 중앙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이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대령은 경기도 이천 소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전날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특히 "피의자(박 대령)의 잇단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채 상병 사고 발생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면 결재를 받았다.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박 대령 측은 특히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넘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보고서를 이달 2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또한 '위법'이란 주장도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이달 11일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한 차례 불응했고, 28일 출석 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그 사이 박 대령 측의 요청으로 이달 25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하지만, 출석위원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아 '의견 없음'으로 종료됐다.
박 대령은 전날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담담히,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대령 측에선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도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해 달라'며 수심위 소집을 재차 신청했다.
박 대령은 이번 항명 혐의 사건과 별개로 내달 8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인 조사도 앞두고 있다.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고 조사 보고서 처리와 관련한 외압 행사 및 국방부 검찰단의 보고서 회수를 이유로 국방부 유 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경찰에선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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