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채 상병 사망' 재검토 결과 "대대장 등 2명만 과실치사 혐의"
- 23-08-21
"사단장 등 4명은 사실 관계만 적시해 경찰 송부"
"중위·상사 등 간부 2명 혐의 대상서 제외하기로"
해병대 수사단의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4명의 혐의가 삭제됐고, 중위·상사 등 2명은 혐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는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8명의 군 관계자 가운데 다른 2명에 대해선 해당 혐의를 유지한 채 민간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조사본부의 채 상병 사고 관련 재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본부는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를 보고한 것으로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앞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8명을 포함해 사망원인과 인과관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2명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이들 2명에 대한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조만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또 수색활동 관련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 임무를 부여받았던 임 사단장 등 4명에게선 "문제가 식별되긴 했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본부는 이들 4명에 대해선 혐의 내용은 제외한 채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 받은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한 뒤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사본부는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현장통제간부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중위·상사 등 간부 2명에 대해선 "당시 조 편성 기준(생활반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채 상병)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게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 보고서엔 '임성근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조사본부의 이번 재검토를 거치면서 이 가운데 2명만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관련 서류가 인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조사본부는 이 장관 지시로 이달 9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사망 원인 분석과 △보완조사 필요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자 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은 사건관계인·참고인 등 90여명의 진술서와 수사보고, 사망자 검시 결과 등 사망진단 관련 서류, 사망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보고 등 총 980여쪽 분량이었다고 한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이번 재검토 결과에서 채 상병 사고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전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본부는 해병대의 기록엔 △사고현장 분석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었으며, △당시 사고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권한을 보유했었던 육군 제50보병사단의 지휘관계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돼 있지 않아 보강조사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조사본부는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경찰 등의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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