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모 전 사무관 오늘 1심 선고
- 23-08-10
수원지검, 징역 1년 구형…유죄 시, 김씨 수사도 탄력 받을 듯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수행비서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10일 내려진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모씨(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별정직)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배씨는 2021년 8월2일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김씨가 주재한 오찬모임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 등 10만8000원(수행비서 식사비 포함)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김씨 관련 법카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 등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이와 함께 2018년 7월~2021년 9월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19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배씨 측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김씨를 위한 것이라며 일부 수행한 점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개인비서로 사적 채용되고 약 대리처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될 시, 같은 혐의로 '공모공동정범'으로 송치된 김씨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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