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강화 교육부 고시 신속 마련…교권침해 조례 개정"
- 23-07-24
학생인권조례 겨냥 참모들에게 지시
"교육부 고시 신속히 마련"…교권 첫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참모들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교육계에서 교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자치 조례 개정'를 콕 짚어 언급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학생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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