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조현천 석방에 "이해불가…재구속 촉구"
- 23-06-28
4월 구속기소 2개월여 만에 석방 결정
"옛 부하와 증거 인멸할 환경 갖추게 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 중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64)이 28일 석방되자 조 전 사령관을 최초 고발한 군인권센터가 즉각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5년 동안 지명수배됐다가 가까스로 신병을 확보한 범죄자를 석방한 법원의 판단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조현천을 다시 구속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기소된 사건은 아직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며 "조현천은 옛 부하들을 만나고 다니며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조 전 사령관이 지난 7일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지난 4월14일 구속 기소된 지 2개월여 만의 석방 결정이다.
조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7월 군인권센터는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조 전 사령관 등 책임자를 고발했다.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 행방을 이유로 기소 중지된 사건은 지난 3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서 5년3개월 만에 귀국하면서 재개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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