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작업공간 청소하던 여성작업자 로봇 팔에 맞아 숨져
- 23-05-31
확인 안하고 로봇 가동한 근로자 입건
부품제조용 로봇을 가동시켜 동료 작업자를 숨지게 한 근로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쯤 전남 장성군 동화면 한 전자제품 부품제조 공장에서 부품 제조용 로봇을 가동시켜 동료 여성 작업자 6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로봇 작업공간에 청소하러 들어갔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로봇을 가동시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봇 팔에 상체를 맞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사건 당일 오후 6시쯤 숨졌다.
경찰은 공장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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