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44억 대출 받아 암호화폐 투자…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 23-05-20
자신이 다니는 회사와 은행 간 기업대출 약정 사실을 알고, 회사 몰래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빼돌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3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5차례에 걸쳐 회사돈 44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회사와 모 은행이 최대 100억원까지 가능한 기업대출 약정을 맺은 것을 알고 범행했다. 회사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겼고, 이를 암호화폐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6억 300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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