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의 대표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노골적인 간접광고(PPL) 상품 노출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3월5일 10회 방송, 3월12일 11회 방송이다.
방심위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며 해당 제품을 이용·섭취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노출됐고 가상광고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지한 부분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방심위는 해당 방송에서 참가자(황윤성)가 "무대에 올라가는데 피부 좋게, 예쁘게 나와야 하잖아요"라고 언급하며 대기실 한편에 진열된 간접광고 상품(먹는 콜라겐)을 다른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참가자(장민호)가 "피곤하니까 형이 준비했거든"이라고 언급하며 간접광고 상품(발효효소)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것도 지적됐다.
아울러 한 참가자(나태주)가 또 다른 참가자(이찬원)에게 "너 뱃살 빼야지? 뱃살 빼려면 장이 깨끗해야지 다이어트가 되는거야"라면서 또 하나의 간접광고 상품(프리바이오틱스) 박스를 건네주는 장면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외 이날 회의에선 엠넷(Mnet)의 '굿걸(GOOD GIRL):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도 '주의' 조치가 의결됐다. 해당 방송은 특정 성(性)의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남녀 간 성행위를 떠올릴 수 있는 노래를 선정적인 춤과 함께 방송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지난 5월14일 굿걸에 출연한 출연자 및 댄서들이 노출이 과도한 의상을 착용하고 상체를 숙인 자세로 엉덩이를 흔드는 등 일명 '트월킹'을 추는 장면, 남녀 간 성행위를 의미하거나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는 가사의 노래를 일부 묵음·비프음 처리해 방송한 점을 지적했다.
또 같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인 5월19일 오후 재방송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방심위는 "일부 가사를 묵음·비프음 처리했다고 할지라도 자막을 비롯해 맥락상 충분히 유추 가능한 부적절한 가사의 노래, 선정적인 안무의 공연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까지 재방송한 것은 주시청층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가사의 묵음·비프음 처리를 방패삼아 15세 이상 시청가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면서도 전체 영상을 인터넷 채널로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최근 경향에 우려를 표한다"며 "청소년 보호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 방심위는 두 달간 국내 14곳의 백화점에서 900여개의 상품이 판매됐다는 것을 들어 매진행렬, 매진돌풍이라는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 시청자의 합리적 소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NS홈쇼핑 '레이델 생로열젤리'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또 리빙TV '로맨틱 코리아'에 '경고'를 줬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테마파크의 명칭을 리포터 발언과 자막 등을 통해 노출하고 리포터의 테마파크 이용 장면을 부각시키며 특정 업체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줬다고 봤다.
방송심의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때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주의·경고·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