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을사보호조약 등의 역사왜곡 표현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외교부는 해당 게시물이 이날 확인 즉시 삭제됐다고 밝혔다. © News1>
외교부 "해당 내용 확인 즉시 삭제…향후 용어사용에 주의 기울일 것"
주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는 을사보호조약,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한·일합방 등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나 있을 법한 왜곡 표현을 여과없이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일관계 연표'에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을사보호조약(제2차 한·일협약) ▲1909 안중근의사,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 암살 ▲한일합방 등 우리 정부가 대표적인 역사왜곡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구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문구들은 1982년 제1차 일본교과서 파동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시정을 요구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줬다.
을사보호조약은 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을 일본 중심으로 표현한 명칭이다. 우리로서는 가장 굴욕적인 조약이 '보호조약'으로 둔갑해 있는 것이다. 교육부 교과서 편수자료 등에 따르면 을사늑약이나 을사조약이 바른 표현이다.
1909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도 '몰래 사람을 죽인다'는 뜻의 '암살'이 아닌 '사살', '처단' 등의 표현으로 써야 한다. '암살'이라는 표현은 의거의 역사적 의의를 무시한 채 안 의사를 살해범으로 오해하게 할 여지가 있다.
한일 양국의 합의에 따라 합병이 이뤄졌다는 의미의 한일 합방이라는 용어도 국권침탈, 강제병합, 경술국치(나라의 수치)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한일 관계 연표는 지난 2007년 1월25일 작성된 것으로, 문제의 표현은 삭제 조치가 내려진 오늘까지 약 8년6개월 간 게시됐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일본의 역사왜곡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15일 해당 내용을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향후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 용어 사용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