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밤 9시45분께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황토흙집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동신대학교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대학생과 졸업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진은 불이 난 펜션의 평상시 모습(펜션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 2014.11.16/뉴스1 © News1 김호 기자>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난 전남 담양 펜션 바비큐장이 건축물대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불법 '유령건물'인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16일 뉴스1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불이 난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펜션은 대지면적 1236㎡, 연면적 415㎡에 모두 7개 건축물이 등재돼 있지만 바비큐장은 빠져 있다.
건축물은 가동(1, 2층), 나동(1층), 다동(1층), 라동(1층)으로 구분돼 있다. 용도는 가동 1층 일부 공간의 일반음식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숙박시설(여관)로 적혀 있다.
화재가 발생한 바비큐장의 천장은 억새로 만들어져 있었고 벽은 샌드위치 패널이어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이었는데도 건축주(업주) 측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화재에 취약한 바비큐장의 건축자재는 불이 났을 당시 술을 마신 사상자들과 함께 이번 사고의 피해를 키운 배경으로 분석되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도 제기된다.
펜션 내의 소규모 비닐하우스 등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지붕과 일정 수 이상의 벽면을 갖추고 펜션의 부속건물로 쓰인 바비큐장의 경우 신고대상이라는 게 담양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군조차도 펜션 내 불법 건축물인 바비큐장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불이 나자 불법 소지가 있는 건축물이라는 보도 후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서 불법 건축물로 결론냈다.
문제의 펜션은 광주 북구의회 소속 최모(54) 의원이 운영하던 곳으로 불법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구의원으로서 불법을 저질러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 관계자는 "바비큐장은 건축주가 임의로 설치 후 건축물대장은 물론 가설건축물대장에도 올리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다"며 "펜션은 2005년 5월부터 숙박업 신고(운영)됐으나 바비큐장이 언제 들어선 건물인지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펜션에서는 15일 밤 9시45분께 불이 나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던 나주 동신대학교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대학생과 졸업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불씨가 지붕의 억새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