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29일 오전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의 보호감독을 받으며 일시석방 되고 있다. 유대균씨를 비롯해 유 전회장 일가 4명은 이날 유 전회장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일시 석방됐다. (세계일보 제공) 2014.08.29/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검찰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헌상 2차장검사)은 5일 치러진 1심 선고 이후 항소 제출 마감(1주일) 시한(12일)을 하루 앞둔 1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균씨 변호인도 마감시한인 12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대균씨가 서로 항소를 함에 따라 시비는 고등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선고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대균씨가 구형 형량대로 4년의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는 내부적 결론이 있었다”며 마감 시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 항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있었다기 보다 내부 절차를 밟다 보니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징역3년의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와 고창환(67) 세모 대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과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이재옥(49)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이사장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세모 직원 김모(여)씨에 대한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유 전 회장의 친형 병일(75)씨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동생 병호(62)씨에 대한 판결에는 항소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