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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6 12:29
신해철 수술 병원장 9일 소환…수사 쟁점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11  

<5일 오후 가수 고(故) 신해철씨 유골이 안치된 경기 안성의 유토피아 추모관에 고인의 생전모습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다. 2014.11.5 © News1>


'신해철 의료사고 의혹' 경찰 수사 쟁점은?

수술 중 과실·위축소술 동의여부·수술 후 관리 등

동영상이 핵심 증거 될까…警, 존재여부 확인 중

동영상 없다면…진료기록부·관련자 진술 종합해야



지난달 27일 숨진 가수 신해철씨를 둘러싼 의료사고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경찰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신씨의 유족은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수사의 핵심은 자연스레 강 원장이 신씨에게 적절한 수술을 집도했는지와 수술 이후 예후를 제대로 살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쟁점은 결국 ▲수술 도중 과실이 있었는지 ▲강 원장이 신씨 측의 동의없이 위축소 수술을 했는지 ▲수술 이후 잘 대처했는지로 모아진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의 행위에서 과실을 인정하려면 의료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적절한 진료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봐야 하는 것"이라며 "진료행위 전체를 놓고 보면 과실인지를 따지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장협착증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천공이 생겼다는 점이 입증되는지와 직결된다.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 장관유착박리술을 하면서 위 수술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이 중요 포인트가 된다.

 

수사 초기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수술 당시의 동영상이 있느냐다. 수술 동영상이 존재한다면 S병원의 '과실' 여부를 가려내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S병원이 미리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때문에 경찰은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의료장비를 분석한 결과 수술 당시 동영상을 촬영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로그기록을 확인하고 있는데 저장하거나 지운 기록이 없다"며 "동영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실시한 압수수색을 통해 신씨의 수술 장면이 담긴 사진 8장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영상이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사진이 동영상을 캡쳐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촬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핵심 증거인 동영상이 없을 경우 진료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봐야 한다. 경찰은 오는 9일 강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 원장을 상대로 수술이 이뤄진 경위, 이후 '금식 조치' 등을 포함한 환자관리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경찰은 5일 S병원 병상 간호사 2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신씨에 대한 모든 응급조치는 강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6일에는 수술실 간호사 1명과 병상 간호사 1명, 신씨의 매니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S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은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진료기록부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족 측은 S병원 간호사가 원장이 모르핀을 투약하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투약했고 진료기록부에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주사를 놓는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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