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멤버 포함…텔레그램서 월 2만원에 거래
법원 "디지털매체 특성상 2차 피해 고통 가능성 커"
미성년자인 여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제작·판매한 약 760개의 음란물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다수였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한번 판매된 후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추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2차 피해의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피고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 목적으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해서 1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고, 직접제작한 음란물 상당하며 피해자도 140여명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B양(17)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는 등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일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제작한 음란물을 텔레그램 비밀 채널방에서 월 2만원씩 받고 게시하거나,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씩 받고 전송해 총 128만원 상당의 사진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성년자인 B양 뿐아니라 다른 유명 아이돌그룹의 멤버 C씨(24)의 얼굴도 나체사진과 합성해 장당 1000원에서 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25일부터 '지인능욕 성영상물' 관련 처벌규정이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처벌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지인능욕' 영상을 편집·합성·가공 형태로 제작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등 신설된 처벌 규정이 담겼다.
'지인능욕 성영상물'은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다. 그동안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해당 범죄를 다스리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