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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6 01:27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40년·전자발찌30년…범죄집단 인정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76  

법원 '박사방' 범죄집단으로 인정…"조씨 추종하며 지시 따라"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극심한 고통…장기간 사회격리 필요"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우리나라 형법상 징역 30년이 가장 높은 형량이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랄로' 천모씨(29)에게는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4)에게 징역 13년을, '블루99' 임모씨(33)에게는 징역 8년을, '오뎅' 장모씨(40)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태평양' 이모군(16)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전자발찌 부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조주빈과 공범들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고 인식한 구성원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으로 판단된다"며 "구성원들은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성착취 제작, 그룹관리, 홍보, 가상화폐 환전전달, 성착취물 유포, 반포 등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구성원들 대부분 참여가 제한된 '시민', '노아의 방주' 그룹 등에도 참여했다"며 "조씨가 개설한 '박사방'은 명칭이 변경되면서 계속 생성·폐쇄되지만, (공범들이 참여한) 방은 조씨가 만든 성착취물 유포 사실과 참여자들이 조씨를 추종하며 지시를 따르고 홍보하는 등의 본질적 측면에서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 목적의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재판부는 조씨와 공범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조씨의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게 하고 박사방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홍보를 위해 여러차례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이로 수익을 취득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팔거나 퍼뜨린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과 12월 공익요원인 강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 지난 1월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영상 촬영 등을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협박편지를 우체통에 전달하게 해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성착취 피해여성을 시켜 텔레그램 상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조씨와 강씨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또다시 추가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성착취물'과 '범죄단체조직' 사건과 따로 진행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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