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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3 00:32
"35세가 중년인가요?"…때아닌 '청년-노인' 기준 논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12  

4차 추경 최대 쟁점 통신비 결국 35~64세 제외
법-지자체-정당마다 청년-노인 기준 달라


"35세는 중년 취급받는 건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초유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최대 쟁점이던 통신비가 결국 선별 지급되면서 '청년-노인'에 대한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22일) 소외 및 전체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단연 '통신비 2만원 지급'이었다. 애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은 전국민 2만원 지급을 목표로 했지만 야권의 반발과 비판 여론 등에 밀려 만 16~34세, 65세 이상 선별 지원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신비 지급은 선별 지급으로 끝이 났고, 지원 대상을 줄여 삭감된 5206억원은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독감 무료 예방접종 등으로 쓰이게 됐다.

이번 지원 대상의 나이 선정 기준은 청년기본법상 '청년'(17~34세)과 노인복지법상 '노인'(65세 이상)으로 고려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고등학생부터 34세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지만 65세 이상은 자기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계층이 많다"고 지원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지만 시민들의 자조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통신비 혜택 대상이 아닌 회사원 김모씨(35)는 "줄 거면 다 주고, 안 줄 거면 다른 곳에 수혜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운을 뗀 뒤 "졸지에 청년이 아닌 '중년' 취급을 받게 된 것 같아 씁쓸했다"고 허탈하게 웃었다.

가까스로 통신비 혜택 대상이 된 정모씨(65)는 "100세 시대에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나라에서까지 노인 취급을 해주는 나이가 된 것 같다"고 씁쓸히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결국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여당을 지지하는 이들만 쏙 뺀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청년과 노인의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법령과 지자체, 정당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꼬집었다.

실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선 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화로 45세~49세까지도 청년으로 대한다.

더불어민주당(만 45세 이하), 국민의힘과 정의당(만 35세) 등 정당에 따라서도 청년 기준이 다르다.

노인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선 55세로, 연령차별금지법(정년)에선 60세, 노인복지법에선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통신비 선별 지급에 대한 비판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들께 원래 말씀드렸던 것을 드리지 못한 것은 아쉽고 송구스럽지만 정치의 과정으로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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