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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4 00:49
"성관계 해야 구원" 여신도 성폭행 목사, 항소심서 징역 8년→12년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97  

9명에 수년간 23차례 걸쳐 성폭행·추행


수년에 걸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4일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4·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전북 익산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여신도 2명을 교회와 별장 등에서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목사는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목사는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행 회수만 12차례에 달한다.

당시 피해자 중 2명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신도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 A씨를 구속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상당수 범행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정에 선 A씨는 “사귀는 사이였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또 원심이 선고한 형량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여성신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의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준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한 범행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에 강제추행으로 신도들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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