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4-16 (화)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8-06 00:30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33  

법원 "여성 생리적 기능 정상적 발현…임신 자체 상해 아냐"
법조계 "상해로 볼 여지 있어" vs "처벌 범위 확대 신중해야"



임신은 종종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원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 가장 대표적이고 극단적인 케이스가 바로 강간에 의한 임신이다.


임신은 여성의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변화를 수반한다. 원하지 않은, 그것도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는 신체적 변화는 물론 정신적 고통도 가져온다.

그렇다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상해(傷害)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 2건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의붓딸을 강간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10대 초반이었는데 임신을 하게 됐다. 검찰은 의붓아버지를 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강간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 13세 미만 미성년 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임신을 상해로 보지 않은 것이다. 임신 사실은 양형에서 특별가중인자로만 적용했다.

1심은 "성관계는 그 자체로 임신 가능성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다"며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했다면 그것이 강간 범행으로 인한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더라도 오히려 여성의 생리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현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됐다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나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에 수반되는 상처를 입는 경우 등을 강간 범행으로 인한 상해로 평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하지 않은 임신 그 자체를 상해로 볼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원하지 않은 임신을 상해로 볼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도 원하지 않은 임신이 생긴 경우에도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등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임신이 필연적으로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에 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도 1,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강간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20대 여성을 강간, 임신을 하게 해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도 1,2심에서 앞선 사건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5월 1,2심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정리하면 법원은 일관되게 '강간으로 인한 임신=상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법조계에서는 강간에 의한 임신을 상해로 볼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상해로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조심스러웠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회장 신숙희)는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을 주제로 한 법관연수에서 해당 주제를 갖고 발표를 했다.

발표를 맡은 강경미 수원지법 판사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생리적 기능의 정상적 발현이라고 보는 것은 강간행위와 그로 인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로서의 임신이라는 의미를 주목하지 못하고, 임신 현상 자체에 중점을 두고 상해 여부를 고찰한 것으로서 성관계는 그 자체로 임신의 가능성을 당연히 내포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판례가 기본적으로 생리적 기능 훼손설의 태도를 보이면서 다양한 판단기준을 통해 상해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반영해 범죄의 죄질적 측면, 비난가능성, 처벌 필요성 여하에 따라 판단해 온 것에 비춰보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도 상해로 포섭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임신을 유지하기보다 임신중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임신중절 단계에서 발생하는 상처만을 두고 상해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피해자의 결정과 제3자(의사)의 행위가 개입됨으로써 오히려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게 되고, 임신중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흔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신 중절 여부와 상관 없이 임산 자체 단계에서 상해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간상해로 처벌을 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법규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강간으로 임신을 시킨 경우 중상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성범죄든 다른 부패범죄든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데는 신중해야 하는 건 맞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이를 임신하는 건 성스러운 일인데 이걸 어떻게 상해로 볼 수 있냐'는 게 보수적 시각"이라며 "강간 임신을 상해로 포섭해야 하는 데 모두 동의를 할 테지만, 아이가 생긴 걸 상해라고 보는 게 우리 윤리 감정에 반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생리적 기능훼손이 상해라면 임신을 상해라 보기 어렵다"며 "아마 검찰이 공소사실에 극도의 스트레스 또는 정신과적 질환을 상해라고 기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610 대면진료하고 수술까지 했는데…의사 체육동호회발 확산 '비상' 시애틀N 2021-01-01 2426
22609 간절곶 새해 첫 해돋이…출입 통제에 구름 인파 없었다 시애틀N 2021-01-01 2419
22608 [영상] 시뻘건 불덩이 세번의 폭발음...예멘공항 아수라장 시애틀N 2020-12-31 3666
22607 '보궐 맞대결' 안철수 42.1% vs 박영선 36.8% 시애틀N 2020-12-31 2361
22606 지하철로 첫출근 김진욱 "공수처 권한 심사숙고…1호 대상? 없다" 시애틀N 2020-12-31 2391
22605 文의 '마지막 비서실장' 유영민 임명…兪 "바깥 얘기 잘 전달" 시애틀N 2020-12-31 2366
22604 석방 전광훈 "네로도 교회 못이겼다…안보해체 文대통령 사과하라" 시애틀N 2020-12-31 2413
22603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여성단체 "책임통감…사과드린다" 시애틀N 2020-12-31 2433
22602 美바이든 정부 '국방부 2인자' 지명 힉스는 누구? 시애틀N 2020-12-31 2375
22601 "일베 7급 합격자, 여학생 도촬·성관계도"…이재명 "확인땐 자르겠다" 시애틀N 2020-12-31 2696
22600 보석상 티파니, 새해 루이비통 자회사 된다 시애틀N 2020-12-31 2464
22599 패션은 어디까지 착해질 수 있나…전기車 폐배터리 소재의 변신 시애틀N 2020-12-30 2371
22598 연세대, 설민석 '논문 표절' 심의…"학위취소 여부 검토" 시애틀N 2020-12-30 3132
22597 추미애 후임에 '친문' 박범계 의원…환경장관 한정애 시애틀N 2020-12-30 3362
22596 박원순 '마지막 48시간'…주변인 긴박했던 '朴 구하기' 결국 … 시애틀N 2020-12-30 3447
22595 워라밸지수 서울 '1위' vs 울산 '꼴찌'…삶 만족도는 제주 최… 시애틀N 2020-12-30 3167
22594 일산 사망 80대 남성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인 시애틀N 2020-12-30 3139
22593 올해 서울 마지막 로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평균 256대 1 시애틀N 2020-12-30 3159
22592 '배달앱 외식쿠폰' 희비…영세식당·1인가구엔 '배보다 배꼽' 시애틀N 2020-12-30 3158
22591 해넘이·해맞이 손님 없는 충남 서해안 주민들 ‘한숨만’ 시애틀N 2020-12-30 3149
22590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文 "조속한 출범 국회 협조 요청" 시애틀N 2020-12-29 2947
22589 설민석, 석사논문 표절 인정 "변명 여지없다…모든 방송 하차" 시애틀N 2020-12-29 3176
22588 패션계 전설 피에르 가르뎅 타계…향년 98세 시애틀N 2020-12-29 3150
22587 한국 '카페부터 택시기사까지' 580만명 9조3000억 현금지원 시애틀N 2020-12-29 3320
22586 대통령 내년 연봉 2억3822만원…인상분 반납 시애틀N 2020-12-29 3272
22585 노후 위한 최소생활비는?…개인 117만원, 부부195만원 시애틀N 2020-12-29 3262
22584 전국민 십시일반…재난지원금 기부금 3576억원 모였다 시애틀N 2020-12-29 3185
22583 이종걸 의장, 출마 선언 하루 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포기' 시애틀N 2020-12-29 3140
22582 원희룡, 이재명에 "국가부채 여유? 무지 근거한 엉터리" 시애틀N 2020-12-29 3170
22581 '전주 얼굴없는 천사' 올해에도 왔다…코로나 속 희망 전달 시애틀N 2020-12-29 3063
22580 코로나로 몸사린 김정은?…北, 올해 동정 보도 '반토막' 시애틀N 2020-12-29 2931
22579 [뉴욕마감] 3대지수 모두 사상 최고…트럼프 부양안 서명 '환호' 시애틀N 2020-12-28 3177
22578 '변이 코로나' 확진자 탑승한 항공기 승무원 12명 전원 '음성 판… 시애틀N 2020-12-28 3098
22577 당국 경고에도 미국 연말연시 여행객 3월 이후 '최다' 시애틀N 2020-12-28 3130
22576 '사기 의혹' 니콜라 갑자기 20% 폭등…이유는? 시애틀N 2020-12-28 3121
22575 [새해 달라지는 것] 온몸 문신·초졸도 '현역'…병장 월급 60만원 시애틀N 2020-12-28 3157
22574 새해 세계 최초 ‘수소청소트럭’ 창원서 달린다 시애틀N 2020-12-28 3211
22573 전파력 70% 센 '변이 코로나' 확산…한국 포함 24개국 뚫렸다 시애틀N 2020-12-28 3160
22572 모든 입국자 격리해제전 진단검사…영국발 항공 운항중단 1주 연장 시애틀N 2020-12-28 3078
22571 문대통령 "여러 달 전부터 백신 확보에 만전…2월 접종 시작" 시애틀N 2020-12-28 3286
22570 경찰, 이용구 '봐주기 논란' 정면돌파…"문제 없다" 일축 시애틀N 2020-12-28 3107
22569 초등 교실서 불륜 행각…유부남·미혼여교사에 장수군 발칵 시애틀N 2020-12-28 3725
22568 '침과 뜸으로 병치료' 구당 김남수옹 별세…향년 105세 시애틀N 2020-12-28 3766
22567 KAIST, 세계 최대 규모 3차원 암 게놈 지도 구축 시애틀N 2020-12-28 3165
22566 내년 종부세·양도세 폭탄 터진다…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애틀N 2020-12-28 3127
22565 노영민 "내년 2월 의료진·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 시작" 시애틀N 2020-12-27 3179
22564 해양보호종 '상괭이' 이달에만 제주서 21마리 죽은 채 발견 시애틀N 2020-12-27 3111
22563 서울시 반대에도…서초구 조은희 "내일부터 재산세 절반 환급" 시애틀N 2020-12-27 2430
22562 中당국, 마윈 앤트그룹 '군기잡기'…"결제 남기고 사업 정리해" 시애틀N 2020-12-27 3149
22561 열흘만에 침묵 깬 秋…"그날이 꼭 와야한다는 것 절실히 깨달아" 시애틀N 2020-12-27 3180
 1  2  3  4  5  6  7  8  9  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