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 검사장 공모적시 안해 "추가수사로 규명할것"
'권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씨 수사도 지속 전망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4)를 재판에 넘겼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수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7일 구속된 이 전 기자는 이날이 구속만기일이다. 동료인 백모 기자(30)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별도 보도자료 없이 이같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취재진에게 발송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공모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55)에게 올해 2~3월 5차례 편지를 보냈다.
이 전 기자 등은 '검찰이 앞으로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편지를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진술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검사장을 비롯해 해당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씨(55) 등에 대한 수사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씨는 지난 3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는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지씨는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파고,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소위 '권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처리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수사 경과에 따라 한 검사장 기소여부 등이 결정되면 이날 기소된 2명의 공소장을 어떻게 변경할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가 압박성 취재를 하는데 공모했다고 의심, 수사했으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