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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0 01:24
홍남기 "부동산 투기이익 없애겠다…내년 6월까지 집 파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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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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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 대책] 종부·양도·취득세 인상 '세금 폭격' 임대사업 혜택 대폭 손질…"주거안정, 한치양보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취득-보유-양도 등 모든 단계에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해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대책 발표 후 브리핑을 열고 "취득-보유-양도 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 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여기에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한다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더욱 무겁게 하기로 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면서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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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 현장. 2020.7.10/뉴스1 |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은 임대사업자 혜택도 대폭 손질했다. 사실상 장기 10년 혜택만 남긴 꼴이 됐다.
홍 부총리는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해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해 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 주택 보유자에겐 사실상의 '세금 폭격'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질의응답에서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인상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을 향해 '정부가 출구를 마련해 뒀으니, 1년 내에 파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이 있을 경우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정부도 고민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 말해, 내년 6월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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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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